[시사Ya84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일당 5억원이라는 ‘황제노역’형을 받아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시사용어 환형유치제도 인데요.

환형유치제도란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해 벌금형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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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를 노역 일당으로 나눠 계산하는 환형유치제도는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노역 일당은 재판부가 정하지만 보통 5만~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100억원 이상의 벌급형이 선고됐을 경우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900일로 정하고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은 300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경우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노역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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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이 자체적으로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기준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일선법원도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기준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 일당.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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