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미투 운동 피해자가 펜스 룰로 배제, 차별될 위험 있어”

남인순 의원 SNS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원장)은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의 형태나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기관과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커버한다. 

또한 취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을 금지한다. 이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성차별 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혹은 감독기관의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다. 현재 미투 운동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 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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