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필자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 중고차 광고 사이트를 보게 되었다. 이곳의 매물 역시 허위매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자동차 광고와 함께 중고차종사원증을 함께 보여주며 허위광고가 아닌 실 매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도 그럴 듯 하지만 100%허위매물이었다.

이번 시간에는 필자의 글 가운데 ep2에서 잠시 언급한 ‘중고차종사원’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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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는 자동차를 다루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고유무와 상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법원의 판결들을 참고하자면 중고차 딜러는 자동차 취급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식 되어진다.

여기서 일반인들은 중고차종사원이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생각할 것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중고차종사원증은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격증과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딜러들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종사원이라는 자격과 자동차를 함께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증이 아닌 신고제에 의해 발급 되어지는 사원번호들이다.

즉, 중고차종사원증을 취득하기 위해 별다른 시험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업체와 해당지역의 자동차지부 등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재산세나 이에 준할 수 있는 보증인 등)만 갖추면 종사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중고차 수원지부는 종사원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중고차의 제반사항과 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교육과 시험이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어디서 중고차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일까?

바로 중고차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선후배나 또는 동료들에게서 자동차에 대한 사고유무를 보는 법부터 시세를 보는 법, 각종 차량 매매구비서류 등에 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일반인이라면 같은 중고차 종사자(딜러)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어설픈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종사원(중고차딜러) 신고제는 허위매물의 홍수와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때문에 자동차 종사원(중고차딜러)에 합당한 자격요건의 시험 혹은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절차의 존재야 말로 소비자와 자동차 종사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중고차매장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매입되어 매장에 전시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페이지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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