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장인 의무교육이며, 해당 사업장은 매년 성희롱예방교육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6시간을 실시하는 법령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소상공인들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교육과정은 산업안전개론,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등 총 8강으로 구성돼 있으며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에 대한 과정도 제공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이버진흥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은 정부지원으로 100% 무료 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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