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달 21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로 A(51)씨는 같이 사기도박을 해 온 동업자(?)인 B(35)씨를 유인했다. A씨는 이날 B씨를 살해할 생각이었다.  

A씨는 어부로 B씨와 약 8년 전부터 주변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 온 관계였다. 그런데 5개월 전 B씨의 요청으로 사기도박에 쓰이는 도구 등을 마련해 줬으나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를 A씨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에게 불법도박에 쓸 판돈 5천 만 원을 준비하여 당일 해상콘도로 오게끔 유인하였다. 그리고 A씨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둔기를 이용해 B씨의 뒷목 부분을 내리쳤다. 하지만 다행히 B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A씨와 몸싸움을 할 수 있었다. 

검거되고 있는 A씨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쳐)

그러던 중 우연히 B씨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고 B씨는 아내에게 “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A씨는 이 상황을 보고 B씨를 살해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돈도 그대로 둔 채 콘도에 정박했던 어선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하여 사체를 훼손, 바다에 유기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에 필요한 도구까지 미리 마련해 둔 상태였다.

급박했던 상황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녀야 했다. 경상도 지역과 부산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했지만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결국 검거되었으며 14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사기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B씨의 목숨을 구해준 아내의 전화 한 통화. B씨는 비록 뒷목 골절상 등의 부상은 입었지만 전치 6주의 부상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걸려온 전화 한 통. B씨는 A씨와 함께 사기도박을 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아내에게도 남은 평생을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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