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출처_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SNS

이어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라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 분산과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며 "수십 년 간 지적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