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간혹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 한 뒤, 잘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문한 메뉴와 다르게 나올 경우라면 바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깃집에서 주문한 양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는 알아채지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고기의 양이 2인분인 줄 알고 먹었으나 4인분이었다면, 고객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오랜만에 아이와 외식을 나온 장훈. 장훈은 평소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고기를 사주기 위해 고기집으로 갔습니다.주문한 고기 2인분이 나오고, 맛있게 고기를 먹던 장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고기의 양이 2인분 치고는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장훈은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아이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간 장훈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신과 아이가 먹은 고기가 2인분이 아닌 실수로 나온 4인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장훈은 자신은 4인분인지 몰랐으니 원래 주문한 2인분 값만 계산하려 했으나,고깃집 사장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4인분을 먹었으니 4인분 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장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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