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 “대법원장 등 직업윤리와 정의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법으로 규제해야”

권칠승 의원

1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는 사법부의 정점을 찍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임 한 후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사법정의를 후퇴시키는 전관예우 행위로 국민들에게 비쳐져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다.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선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정의를 이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법조계가 한 단계 개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