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증거제출을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이다.

▲ 서울지방법원

먼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냈는데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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