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11일 오전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안도현 시인(53세 우석대 교수) 출처-전북일보

또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작성했던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으나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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