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_정세균 국회의장 공식 블로그]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 개방직 채용,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동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