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총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020년 조두순 출소까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감독제도’란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법안인 것이다.

[출처_savezsfo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시키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를 변조해서는 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범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추적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자장치 부착자수가 전국에 2897명으로 5년 전 1032명에 비해 280% 증가한 반면 전담인력은 총 141명으로 5년 전 119명과 비교했을 때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표 의원에 따르면, 먼저 전자발찌의 부착여부와 기간을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형량을 마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때 형량을 살기 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해 필요한 경우 부착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성범죄자에 대한 1:1 보호관찰 진행 등이 이전 법안에 추가됐다.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및 상해한 성범죄자 조두순은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량을 선고받아 2020년 출소될 예정에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무려 18만 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만약 전자감독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재범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초래될 것이다.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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