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산업화 시대 이후 대기의 질은 꾸준히 악화되어 이제 쾌청하게 맑은 하늘을 보는 일이 생소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민하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로 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은 1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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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화물차 3월2일부터 적용, 과태료 50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배달 오토바이 등 중/소형까지 확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과거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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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수렴해 현실적인 대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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