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김씨에게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날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싼허 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의하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 지난 5일 자살기도를 했던 김씨(출처/중앙일보)

이에 중국에서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입수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으며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과 관련한 범죄 정황이 상당 부분 확실해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또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에게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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