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유명 관광지에 여행을 가보면 간혹 일부 상인들의 영업 행태에 안타까움이 들곤 한다. 다름 아닌 ‘또 찾아오고 싶지 않은 영업 행태’로 가장 대표적 사례는 불친절, 과도한 바가지요금 등이 있다. 이처럼 순간만을 생각한 영업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불만을 키워 결국 국가(도시) 자체의 이미지 하락과 관광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 그러한 영업행태가 또 벌어져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바로 택시 기사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요금으로 137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 피해 외국인은 아마 다시는 한국에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주인 B씨를 상대로 10배 넘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씨를 태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까지 가자고 한 B씨. 보통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정상요금으로 10만 원 가량 나오지만 A씨는 B씨의 해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곤 A씨는 137만원을 차량 내 단말기로 결제한 뒤에는 13만7000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해 줬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B씨는 현장에서가 아닌 국내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뒤 영수증을 뒤늦게 확인하다가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서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힌 전자메일로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 행태는 비단 택시 업계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과거 여러 업종에서 이러한 바가지요금 행태가 발각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순간의 욕심으로 당장의 주머니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한 악영향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0배의 금액을 더 받으려다가 결국 잃은 가치는 얼마일까? 이처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영업 행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국 동종 업계,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낳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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