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지구촌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 바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 문제이다. 한 나라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 시키는 것이 옳으나 인권문제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에서 청년 불법체류자 즉 ‘드리머’에 대한 추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드리머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39, 반대 60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미국에서 현재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드리머(불법체류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드리머란 어렸을 때 불법 이민 온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중인 청년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나 미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으로 추방당하지 않는 등 수혜를 받아 왔다.

여기서 다카(DACA)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드리머를 강제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카는 2010년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연방 DREAM 법안 통과가 상원에서 실패한 이후 임시적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법안 통과 실패로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공표한 것.

다카 적용 대상은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이다. 이들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해 강제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다카 프로그램의 허가는 2년마다 갱신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갱신 때마다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군 복무 중이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카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추방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들어진 다카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법과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결국 이번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부결을 위헌판결할 수도 있어 대략 6월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들어진 다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아 오다가, 이제 추방 위기에 선 드리머.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가오는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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