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 “약식판사의 공판절차 회부 근거 명시로 판단 중복과 피고인 불이익 최소화”

최경환 의원 SNS

26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약식판사가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할 때 그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하고, 약식절차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무죄이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이든 명시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공판절차에 부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약식판사 및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약식판사가 공판절차 회부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경우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기속력을 미치지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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