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7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에 교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우선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오는 9월 일선 학교에 배치되며,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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