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및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 검사·치료 목적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 블로그

이정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많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범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정신건강 검사 포함여부가 불명확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 예방을 위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예방, 재난 후 복구 등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약 4만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호는 국가가 우선하여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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