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밤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1:1 농구를 하는 현석과 기범. 그러던 중 기범이 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뛰었고,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현석과 부딪혔다. 그 결과, 기범의 오른쪽 어깨와 현석의 입이 부딪혀서 현석의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됐다. 현석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어 기범에게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이야기했다. 과연 기범은 현석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

가벼운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은 체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를 즐기다 보면 격해지거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위 사례처럼 농구를 하다가 앞니가 부러진 현석은 기범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기범은 현석에게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치료비를 물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과실이 문제가 된다. 

운동 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참가자의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고, 이러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시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사안의 농구 경기는 야간에 열렸고,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격렬한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기범에게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즉, 리바운드를 하면서 착지를 할 때 자세를 바꿀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기 중의 행위가 상식적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서, 또 재미를 위해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지나치게 격한 경기는 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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