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새로 구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를 정부가 소득세에서 깎아준다. 증가하는 임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리츠와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7000만원 이하 중산층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비율이 확대되고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돼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4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올해부터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시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의 10%(최대 750만원)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든다. 국토부는 당장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상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 고액 전세, 지원 축소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형태의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 4곳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임대주택 리츠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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