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Ya 76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 박진아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신의 성실 원칙'을 언급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 민법 원칙을 뜻합니다.

◀NA▶
신의성실이란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로, 현행 한국의 민법에서는 법과 도덕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기적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재판부는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생일 축하금과 김장지원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는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MC MENT▶
당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법조계와 학계 노동계 모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상임금 적용시점 등의 내용으로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알게된 용어 신의 성실의 원칙.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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