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설 연휴에는 귀성/귀경, 성묘, 나들이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진다. 특히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이용이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졸음운전을 하기도 한다.

졸음운전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운전자의 과실이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캠페인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졸음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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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위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생겨난 졸음쉼터”

범사회적으로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에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 246개소, 국도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실제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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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에서 사도 발생하기도”

그런데 이렇게 안전을 위한 졸음쉼터가 도리어 끔찍한 교통사고의 현장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졸음쉼터에서는 최근 4년 동안 23건의 교통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이러한 위험은 여전한 상태로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과속 진입 절대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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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부분 졸음 쉼터의 사고 원인은 과속이다. 실제 졸음쉼터에 나가 취재해본 결과, 졸음 쉼터는 진출입로가 짧은 만큼 규정 속도가 시속 30km지만 대부분 이를 훨씬 넘는 속도로 진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졸음 쉼터는 좁기도 하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공간이다. 때문에 진입할 때 규정 속도인 30km이하로 반드시 감속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졸음쉼터 불법 주차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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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안 불법 주차도 문제다. 일부 운전자는 졸음쉼터 주차공간이 아닌 진입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진입하고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구역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의 경우는 주차공간을 차고 넘치는 경우까지 있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졸음 쉼터의 확장과 구조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진출입로 짧아 사고 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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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 외에도 졸음쉼터 공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기에 짧은 진출입로가 문제인데,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진출입로를 휴게소 기준으로 확장하기로 했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 안전을 위한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은 한순간에 큰 사고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생긴 졸음쉼터는 휴게소까지 졸음을 참고 가기 버거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실제 졸음운전 사고를 막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의 습관과 구조적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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