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에서 벌금형 (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가수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수술을 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 8일 오전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4ㆍ여)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의 아이를 최 씨가 임신하고 김 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공개했지만,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복구된 내용과 비교해도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참작됐다.

문제가 됐던 최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 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는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씨로부터 강요를 받아 중절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씨가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유산 사실을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임신과 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범행 경위와 최 씨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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