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최고법이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9번의 개헌을 거쳐 지금의 헌법을 갖추게 되었다.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 헌법의 개헌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광복 3년 후인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을 제정한다.

제1차 개헌(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헌법 개정이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해 보이자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나오며 개헌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선제,국회 양원제안 등의 법안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하는 개헌안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 개헌선인 2/3인 135.3... 명에서 1표가 부족한 135표로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다음날 여당은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제시하며 135표가 가결선이라고 우겨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제3차 개헌(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

4.19 혁명 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했으며 양원제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제 등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다.

제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 소급입법 개헌

소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헌안이다.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부패인사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부정 선거와 부정 축재 관련자 처벌 위한 소급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 등을 설치하였다.

제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직선제 개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대통령 중심제의 부활을 알린 개헌안이다.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의 회귀를 알리는 5차 개헌은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12일 전인 1962년 12월 5일이 되어서야 경비계엄이 해제되고 투표 직전에야 개헌안이 확정됐다. 대통령제, 국회 단원제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헌법 전문 개정, 인간의 존엄성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3선 개헌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기 위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야당 의원의 참석을 배제한 채 국회 표결을 진행했고, 새벽 2시 30분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 통과했다.

제7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 헌법이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 제한을 폐지한 헌법으로 국회 해산권과 추천권 등을 통한 국회의 권한 약화와 긴급조치권 등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했다.

제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

12.12사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신군부 세력의 8차 개헌이 진행됐다. 대통령 간선제의 유지 및 7년 단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각종 법률을 입법했다.

제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6월 항쟁 이후 수용된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도입하고 국회 국정감사권의 부활 및 기본권 확대, 헌법재판소의 부활, 합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적 헌법으로 현재의 정치 구조를 정립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은 9차례 개정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 중에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기도 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은 발생한다. 언젠가 이루어질 10차 개헌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긴 개헌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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