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정현국]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기철. 항상 만원인 버스에서 우연히 자리에 앉게 된 기철은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버스에서 잠깐 졸던 기철은 그 사이 버스가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란 기철은 허겁지겁 하차하려 했지만,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기철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했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차한 상태로 인지했기에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매우 혼잡하다. 그리고 이렇게 혼잡한 버스 안에서 넘어지거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지게 된 기철은 버스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는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고객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는가’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통상의 방법으로 출발시킨 경우(급발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차 또는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다.

이 사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이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였다고 생각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철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미 출발하려는 차에서 허겁지겁 하차하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기철이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즉, 운전기사는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급발진 등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기철은 운전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에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승객은 목적지 도착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고, 운전기사 또한 승객들의 안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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