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

13일 최순실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조되는 결과로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 실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죄목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재판부의 판결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