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지난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총책이 맞다고 봤으며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이석기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석기 의원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시선 인사이드 시간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부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듣고, 3부 부터는 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창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 : 김범준 PD
◆ 대담 : 신창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석기 국가보안법‧내란음모 선고
- 증인 진술 신빙성 논란있다
- RO조직은 국정원 상상속의 조직?
-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는 제창은 국가보안법 아냐

▲ 김범준 : 반갑습니다. 우선 인터뷰 내용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창현 : 네. 변호인단과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다 정리했고, 그에대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 김범준 :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 신창현 : 지금 당내 분위기는 도저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 김범준 : 이번 시간은 법원 판결의 내용에 관한 통진당의 대표적인 입장을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내란음모를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창현 : 저희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김용판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모씨 진술이 일관됐는가? 아니거든요. 2010년도에 작성했던 진술서 내용과 이번 진술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도 당시에는 조직 명칭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RO라고 했고요. 또한 이모씨는 제보자라기보다는 국정원 협력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김범준 :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창현 :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만날때마다 활동비처럼 10만원, 20만원씩 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 사람의 양태나 생활 등으로 추측컨대 그 이상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법정에서의 진술 이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범준 :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고, 추측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부는 RO는 ‘실체가 있고 그 총책이 이 의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가요?

△ 신창현 :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R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상상속의 조직이고 실체가 없고 실존하지 않습니다. 일단 RO, RO하는데 RO는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보통명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어떤 조작사건 내란음모를 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할 때 약간 강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총책이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거죠.

▲ 김범준 : 호통을 쳤다. 총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지시를 하는건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아닐까요?

△ 신창현 : 아니죠. 그것도 추측이지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은 증거주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석기 의원 사건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결론짓기 위해 재판부가 동조한 것이 아닌가.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판결문을 국정원이나 검찰의 공소장을 베꼈거나 써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 김범준 :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부르는 것, 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창현 : 일단은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때는 국가보안법상 해당되는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보안법이 세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범준 :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제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창현 : 혁명동지가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에요. 30년 된. 그리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통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불러왔고요. 그런데 제창을 했다고 해서 찬양하고 고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과 국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기가는 영국 노동당에서도 부르는거고 축구팀 응원가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 김범준 : 민주화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창현 :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곡가 백자씨가 혁명동지가에 대한 진술서에서 북한노래가 아니고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 썼고 그런 내용이다라는 청원서까지 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게 이적성이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 김범준 : 네. 백자씨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심경을 남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은 시간관계상 이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와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계획과 6.4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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