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선행학습 교육을 규제.금지하는 이른바 선행 학습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된 가운데,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원 혹은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게다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은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밖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ㆍ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선행학습 금지법 도입은 학원 등 사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와 관련, "실질적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자유권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사교육 과열현상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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