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경찰대학,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 없애고 권한 독점 막기 위해 폐지해야”

이종걸 의원 SNS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학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경찰초급간부용원 양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학비 국비지원과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순경 출신의 90%가 대학 졸업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라는 경찰대학의 설립 취지도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의견 역시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사과정은 폐지하는 대신 치안대학원은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다. 경찰대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학 출신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민병두, 김병관, 박용진, 민홍철, 박찬대, 백혜련, 심기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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