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장난감이나 의상 등 가볍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공유하는 등 실로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교통’ 즉 자동차에 대한 공유경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드 셰어링’이란 카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와 차량 공유 문화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드 셰어링 기업으로는 ‘우버’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X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출을 했었지만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15년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우버는 여객운수법상 불법 행위여서 대한민국에서 철수해야 했다(출처/시선만평)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근거는 여객운수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동법 1항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즉 카풀의 형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가용의 택시를 표방한 우버X는 불법이지만 카풀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풀러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풀러스’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여객법 81조에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시간인 ‘출퇴근’시간의 의미를 24시간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카풀이 허용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그 외의 시간도 허용하게 되면 사업용 자동차의 의미가 없어짐을 뜻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 선택제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고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풀러스를 위시한 벤처업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동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드셰어링의 활성화는 이미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택시 및 대중교통 업계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놀고 있는 차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경제의 활발한 흐름 등 긍정적인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개념이라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결하게 다가올 미래라면 기존의 택시들도 체제나 영업 방식 등을 현대식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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