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가 투기 논란과 규제 문제로 연일 사회/경제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탈 많았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은 기존 가상계좌를 반납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가상계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발표하며 신규 법인계좌 개설을 은행이 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사람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가상계좌 묶음을 말한다.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는 만큼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벌집계좌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12월,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하자 편법으로 사용되며 일부거래소들에서 우후죽순 늘어났다. 실제로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일반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 아래에 가상계좌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법률적으로 법인이 자금세탁용 계좌를 활용할 때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벌집계좌는 계좌 내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이밖에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벌집계좌는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장부가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금이 엉키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보안문제에도 취약하다.

하지만 그동안 벌집계좌는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행법은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이 가상화폐 중소거래소 중에서 은행권의 일방적 거부로 인해 강제퇴출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면서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를 잡기 위해 조치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인 편법 가상계좌, ‘벌집계좌’를 만들어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들이 과연 가상화폐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내린 규제들인지, 또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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