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벌써 설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요즘 명절만 되면 선물고민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명절 선물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있다. 설 연휴 전, 김영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김영란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올해 1월 17일 공포된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 제일 큰 변화는 선물의 상한액이다. 3-5-10 법칙으로 불렸던 상한 금액이 3-5-5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상한액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 구분된다. 음식물의 경우, 상한액 3만 원은 유지했고 선물의 경우 상한액인 5만 원은 유지하되 농수산물 가공품, 화훼, 임산물만 10만 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도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단,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50%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화환, 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외에 다른 개정사항에는, 우선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현금과 유사해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고 부패에 취약하다”며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직급별로 상한액이 달랐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강의료) 상한액은 40만 원으로 일원화 되었다. 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및 모든 언론사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등 사전에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강의 종료 후 2일 이내였던 신고기간도 5일로 연장되었다. 

사실 이번 개정의 주된 원인은 농축수산물, 화훼농가의 매출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상한액을 높여, 값싼 수입산 농산물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소비자들의 줄어든 지출도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설을 앞두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에 맞춘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판매업계나 축산 농가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긍정적인 반응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도 판매자도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설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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