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나쁜 말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부정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흔히 정부의 규제에 있어 기업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관계가 자주 발견되는 패턴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활용한 신조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삼법유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SNS

‘삼법유착’이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용한 말로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법정이 2심에서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회장의 1심재판에서는 뇌물액이 89억원이 인정되었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현행법상 50억원이 넘어가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뇌물 액수 중 상당수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정된 뇌물액이 36억에 불과하므로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공여한 뇌물액 역시 최고권력자의 겁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부의 양형이유에 대해서 박 의원은 가급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려 했지만 청와대에 청원이 4만 명이 넘은 것을 빗대면서 분노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에 저한테 이것을 하나의 신종어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것은 삼법 유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 13부 역시 제척사유가 있는 인물들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인 삼성과 정부와의 유착관계.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은 최고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했던 기업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여죄는 인정이 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모두 이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법한 구석이 많다며 삼법유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삼성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초법적 기업으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번 삼법유착이라는 단어는 이번 재판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영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