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 판결이 나 전체 형량을 감형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압에 의한 뇌물 공여로 판단하여 이 부회장은 감형을 받았고 반대급부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과연 사회에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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