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미국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East Sea’(동해)와 'Sea of Japan’(d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州)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현지시간 10일 소식통에 의하면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이르면 11일부터 각각 통과시킨 동해병기 법안을 서로 교차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상·하원의 소위→상임위→본회의의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금주 중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교차심의를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별도로 양원협의회 절차를 갖지 않고 11일부터 법안에 대한 교차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미국 상원(출처/mbc뉴스)

그러나 법안이 상원(찬성 31, 반대 4)과 하원(찬성 31, 반대 15)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요식절차'정도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기간이 지연돼 최종 법안이 이달말(28일)을 넘겨 확정될 경우, 주지사 서명이 뒤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다른 소식통은 "회기 중에 주지사가 서명하려면 법안이 일주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며 "회기를 넘겨 법안이 확정되면 주지사가 60일 이내에만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기는 다음달 8일까지이다.

한편에서는 일본 측이 법안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인단체 관계자들로서는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어서 결론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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