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4차 산업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엔 AI 소피아(지난해 홍콩의 로봇제조사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AI 로봇으로,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받았다)가 방한하면서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이슈는 많지 않은 상황. 올해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샌드박스란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한 단어다. 모래 위에서는 어떻게 놀 든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샌드박스처럼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사용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이나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할 수 있다. 법령의 개정 없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고 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규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연구소의 독립적인 공간이 없다면 칸막이 등을 써서라도 다른 부서와 구분해야 하며, 또 주거용 건물에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구소 설립을 신고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4차 산업에 대한 개발은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규제 샌드박스’ 처리에 주력할 뜻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0일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 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 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총 4개 법안을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수년 째 국회에 묶여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규제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가까워진 4차 산업분야 개발에 매진 중이다. 아직까지 4차 산업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샌드박스 위에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 새로운 산업시대의 선명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