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시선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밀양시가 안일한 대처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에 한 몫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불법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연기 배출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밀양시가 이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병원 내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6년 간 3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해도 무턱대고 철거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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