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정현국]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준비물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지금까지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여권사진 규격은 매우 까다로웠는데, 외교부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은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자. 

※개정 후 변경된 사항
-얼굴방향/표정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장신구 :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2018.1 개정 규격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 ~ 3.6cm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불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 사용 불가
-배경은 균일한 흰 색, 테두리는 없어야 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 응시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사용 불가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지양,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착용가능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단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 시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 가능

과거 간혹 여권사진을 잘못 찍어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줄이고 현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변경된 여권사진 규격. 사진 찍기가 더 편해졌다는 긍정적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여권사진 규격 완화가 안보에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안보에 문제가 발생해 강화했었던 여권사진 규격. 편의를 위해 다시 완화 시키는 만큼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도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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