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옥소리 SNS]

10년 전 오늘인 2008년 1월 30일에는 탤런트 옥소리가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후에 간통죄는 위헌이 결정되어 폐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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