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맨 강지형 대표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민간조사원이란 명칭은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항의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탐정이라는 명칭 대신 임기응변식으로 민간조사원이라는 단어를 2000년도 초반부터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 것처럼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5항은 신용정보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강지형 대표

하지만 이런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 국민 모두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오인하여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이 탄생한 배경과 그 15년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나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조사기업이라는 단어를 꾸준히 알려왔는데, 이 민간조사기업은 단순히 흥신소 등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탐정업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인탐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출간한 ‘탐정백서’ 등의 출판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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