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일련의 소방관련 참사로 인해 소방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6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이 공포되어 2018년 6월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은 어떤 법일까? 초고층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다. 

출처 / 픽사베이

이 법의 대상인 ‘초고층’이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문화 및 집회 시설 및 판매나 운수, 업무나 숙박, 유원시설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즉,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축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데 먼저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이 있는가.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유무,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 공간 침수방지계획,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전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한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안전점검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난 대응과 점검을 잘 진행해야 한다. 

초고층 특별법은 위반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위한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지는 등 다수의 생명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반 시 엄벌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가하였고 기존에 3천 만 원이었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의 벌금을 5천 만 원으로 상향시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 특별법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엄청난 대형참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지고 만든 법안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최상위 법률이다. 해당 법안을 잘 준수하고 항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참담한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희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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