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디자인 최지민] 글을 모르거나 사용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쉽게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그림. 특히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간혹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미지들이 있어 이를 잘못 이해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어떤 안전보건표지들이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표지 1탄을 살펴보자.  

▶ 금지 표지

-출입금지: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등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보행금지: 중장비 운전 작업장 등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차량통행금지: 집단보행 장소 등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및 설비

-탑승금지: 고장 난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 금지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기금지: 화학물질취급 장소 등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절전스위치 옆 등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 경고 표지(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물질 경고: 질산 저장탱크 등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물 저장실 등의 장소

-급성독성물질 경고: 농약 제조/보관소 등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 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물질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경고 표지(2)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혹은 고온의 장소

-저온 경고: 차가운 물체 혹은 온도가 낮은 장소

-몸균형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 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위험장소 경고: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 안전 수칙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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