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해외여행 면세한도액(400달러)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 등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00달러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제출 기준을 참고해 해외면세액 한도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가 넘을 경우 개별적으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400달러)와 신용카드 사용액 규제 한도(분기별 5000달러)가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규제 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개인별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카드 사용액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키로 한 이유는 옛 기준이 현 소비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면세기준은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 400달러)으로 오른 뒤 18년 전 1996년에 400달러로 확정됐다.

현실적으로 여행객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40만원 안팎으로 지나치게 낮은 면세한도가 결국 조세포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400달러 한도와 별도로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비흡연자와 술을 마시지 않는 여행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여행객 왕래가 잦은 주변국은 물론 주요 교역국과도 형평성이 어긋나 자유무역협상 등 국제교섭에서 불리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웃 중국은 800달러, 일본은 이미 1987년에 약 2000달러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미국(760달러)과 EU(평균 700달러)도 면세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

반면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 집중된 만큼 면세한도 증액이 특정 계층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비대해진 국내 면세점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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