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사용어-71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 박진아 압니다.

직장인 13월의 월급이라면서 이맘때쯤이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뜻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올해는 특별히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NA▶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스템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정산결과가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14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 됩니다.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로 변경됩니다.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 됩니다.
기존 월세 지출액의 40%가 공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월세 지출액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급식비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 전공대학까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가 신설 됐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 8개 항목의 공제 한도가 2,500만 원을 넘을 때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됐습니다.

 

◀MC MENT▶
연말정산 정의에서부터 올해 변경되는 내용까지 이모저모 살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 납부가 3월 10일까지 라고 하니까 꼼꼼하고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 모두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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