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8년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들은 잘 알아두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손해는 막고 혜택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제도들에 대해 월별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1月
전기차 정부 지원

- 전기차 보조금 1400만원→ 1200만원으로 축소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200만원→ 300만원으로 증가
- 전기차 교육세, 취득세 감면

메탄올 워셔액 전면 금지
- 제조/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月
22일,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4月
25일, 음주운전 차량 견인비용 음주운전자가 부담

6月
19일, 지정차선제 간소화

-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

27일, 소방 활동 방해 차량 강제로 치움
- 합법 주정차는 심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 단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 불가

*이외에 국제운전면허증, 특별교통안전교육,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변하는 제도 잘 확인하세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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