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출처_픽사베이, 위키미디어, pexels, 금융정보분석원, good free photos

1. 우리측 선발대 방북...합동문화행사 점검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어제 돌아가고 오늘은 우리측 선발대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측 선발대는 2박 3일 동안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개최와 스키장 공동훈련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 美 연방, 셧다운 종료...다카(DACA) 논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여야의 임시예산안 합의로 사흘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주요 쟁점이던 ‘다카’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입니다.

3.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기준금액 이상시 보고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거래 입출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 넘어가면 금융정보위원회에 보고됩니다.

4. 정현, 조코비치 격파...한국 최초 8강 진출
테니스 선수 정현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세계적인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를 3대0으로 격파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단식 8강 진출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오늘의 시선픽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취재해 봤습니다.

다가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과 같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단,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금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입출금액이 하루 천만원, 7일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입출금액 보고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시선뉴스 취재진이 금융정보분석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하루 천만원은 현재 가상통화 입출금액의 평균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지난 2013년까지 실시되었던 의심거래 의무보고 기준 1000만원을 다시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 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가상통화 규제에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규제 마련되어 과열된 투자열기와 그로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김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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