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일러스트 – 이정선 화백 )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업장의 메뉴 가격 또한 500원에서 1000원, 많게는 그 이상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업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 말하는데요.

그러나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은 3.7%, 다시 말해 5천원짜리 자장면 한 그릇은 184.5원, 7천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유급 종업원이 없는 외식업소가 10곳 중 7곳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소도 많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자 소비자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가 등 인상요인은 바로 적용되고 인하 요인은 거의 적용되지 않다시피 한 악질 행태까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