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정현국] 약속에 늦은 준상은 친구를 만나러 뛰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초록 불이던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준상은 뛰어가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준상이 뛰어가던 도중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 준상은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기 위해 멈추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상우 역시 빨간불에서 주황색 신호가 되고, 곧 초록 불이 들어오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준상은 상우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

사고를 당한 준상은 운전자인 상우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으니 상우의 책임이 100%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과연 준상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준상의 주장은 틀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책임은 책임이 0%이거나 아주 적은 %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만약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즉시 횡단을 종료하거나 횡단을 중단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인 준상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라고 해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신호 위반을 미리 보고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행자에게 일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신호위반을 볼 수 없었다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횡단보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법률상 초록 불이 깜빡일 때는 횡단보도의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너는 도중이라면 횡단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초록 불이 깜빡일 때는 도보를 멈추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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