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안전행정부가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민원24(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각종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와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따른 인적공제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위한 세대주 확인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등이 의무화되면서 이의 증빙자료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서비스가 시작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됐다.

▲ 민원24 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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